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의약품 불법유통 등 개선 조치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총 1만7270건 적발…소비자 보호 목적
식약처 "민·관 협업 기반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자율 점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26 09:56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총 1만7270건이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등 점검 결과 총 6774건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에서는 총 1만496건이 조치됐다.

이번 개선은 식약처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실시한 결과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기업과 통신판매업자 17개사가 참여했다.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자율 준수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료제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겠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복지부-의료계, 3개월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키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

서울시약 "플랫폼 불법행위,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 우선"

서울시약 "플랫폼 불법행위,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 우선"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후 의약품 배송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D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D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되며, 의약품 퀵 배송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