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21일 개최

참석 사전등록 기간, 오늘(5일)부터 14일까지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사항, GMP 자율도입 제도 등 안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2-05 09:2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이달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설명회 참석 관련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140명) 기간은 오늘(5일)부터 이달 14일까지다.

사전 등록 방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https://forms.gle/dwz6omQqtnqYbx9b9(선착순 80명)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s://forms.gle/7ve642krW3nYhMmm6(선착순 60명)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이달 9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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