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림, 비염약 '다이미스타' 우판권 가능성 '업'

특허심판원 무효청구 성립 판결…제품 라인업 강화될 듯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6-04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한미약품과 한림제약이 `다이미스타 나잘 스프레이`(아젤라스틴염산염,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특허 허물기에 성공, 독점권 확보가 유력해졌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림제약은 한국팜비오제약이 판매하는 다이미스타 나잘 스프레이(아젤라스틴염산염,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에 대한 특허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받았다.
 
특허심판은 다이미스타가 보유한 조성물과 용도에 관한 것으로 특허는 2023년 6월 13일 만료된다. 특허권은 다국적 기업 씨아이피엘에이엘티디가 보유 중이다.
 
물질특허는 따로 등록되지는 않아, 한미약품과 한림제약은 경우에 따라 즉시 출시도 가능하다.
 
현행 허가·특허연계도에 따라 특허심판에서 최초 승소한 제약사는 제네릭 출시 이후 9개월간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미약품과 한림제약은 9개월간 독점권을 통해 후속 제네릭 약물에 대한 방어선 구축은 물론 시장 선점 혜택을 가질 수 있다.
 
한국팜비오의 다이미스타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연중 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한미약품과 한림제약의 경우 다이미스타나잘스프레이 제형의 특이성 때문에 특허심판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제약사 특허팀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은 틈새시장 소송에 집중하는 추세"라면서 "허특제 1년 후 제약사 소송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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