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기 유통구조서 '간납사' 폐해 공감…올해 안 개선 논의

고영인 의원 "간납사 일감 몰아주기·단가 후려치기" 지적에…
복지부, 의료기관-간납사간 특수관계거래 문제점·조사 필요성 '공감'
올해 내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논의 시작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2-10-13 11:5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는 간납사(간접납품회사) 문제가 또 다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거래로 인한 폐해에 공감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최근 서면질의한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간납사란,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받아 챙기는 중간 유통채널이다.

다양한 종류와 업체가 존재하는 의료기기 유통채널을 일원화해 관리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냉가슴을 앓은 상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였다.

문제는 이들 간납사들이 납품 과정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무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형태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간납사의 특수관계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행위와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한 유통질서 행위와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의료기관-간납사간 특수관계 실태 전면조사 ▲간납사에 대한 등록제나 허가제 등을 통한 제도적 관리방안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한 복지부의 정기적 조사 실시 추진계획 여부 등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같은 고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거래의 문제점과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행정조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다 적발시 제재 근거 미비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만큼, 관련 법 개정 추이를 감안 효율적 방안을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간납사의 정의 마련과 등록제·허가제 도입,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등 간납사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간납사의 공식적인 정의와 법적 지위는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지위를 지닐 수 있고 도매업무도 가능하다. 의료기기법은 약사법과 달리 도·소매업체에 대한 정의도 없으므로 간납사와의 공식적인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행 의료기기 유통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필요성 등을 감안, 전문가와 관련 부처, 현장 등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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