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온상…대금결제 230일 지연"

배성윤 교수 "유통 관문 악용해 통행세 징수 기관으로 변질"
재단 소유 간납사 사례 지적…불공정거래·대금결제 지연 강요  
특수관계 거래 제한·대금 결제 기한 명시한 의료기기법 개정돼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8-29 11:00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간납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학계는 간납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에 따르면 간납사는 의료기관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구매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유통 관문 역할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통행세’ 징수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게 최근 업계 평가다. 

간납사를 병원설립재단 및 학교법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병원장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소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 교수는 "이 과정에서 간납사들은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하거나 대금 결제 기간을 뒤로 미루기도 한다"며 "의료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받지만, 간납사는 공급업체에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평균 대금 결제기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병원은 40일이지만, 간납사는 평균 270일이 걸려 의료기기 업체들로선 현금 회전에 있어 ‘동맥경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에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운전자금이 시장에서 유보돼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 대학교의료원 계열 B간납사는 재고 관리 책임을 공급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협약서를 업체에 강요하는 식의 불공정 거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해외 사례에 빗대 "프랑스나 영국은 중앙 집권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기기 구매 및 유통을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대금 결제 기한 명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명시한 법적 기반 마련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제시했다. 

배 교수는 "의료기기 유통구조가 선진화 된다면, 업계로선 약 6000억원 규모의 재고 관리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인한 의료기기 혁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간납사들의 순기능은 살리되 볼공정 행위와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의료기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기술 개발만큼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는 규제가 아닌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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