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재개된 발사르탄 소송… '원고적격' 다시 쟁점

제약사 '원고적격' 문제 재차 지적…공단 "소비자가 아닌 피해자" 반론
식약처 발표 근거로 제조물결함 주장…사실조회 지연 한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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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018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발사르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6개월만에 재개됐지만, 사실상 제약사들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합의)(나)는 11일 오전 11시 40분 3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채무부존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첫 변론이 열린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변론이 진행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사건 이후 공단이 총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이에 불복한 36개사가 소송을 청구해 진행하게 됐다.
 
이날 변론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변론절차를 갱신하고, 지난해 9월 첫 변론 이후 추가 제출된 서면 등에 대해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원고인 36개 제약사 측은 먼저 지난 변론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원고적격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나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단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공단이 의약품 소비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
 
이에 공단 측은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라고 규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라고 규정돼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단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공단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 내용 중 변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당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식약처가 사실조회와 관련해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이를 위해 조율하고 있다며 공단 측의 사정을 설명했다.
 
공단 측은 "제조물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큰 근거가 식약처 발표 내용"이라면서 "우리 주장은 당초 중간발표만으로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 사항까지 고려했을 때 제조물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6일 진행될 예정으로, 이때부터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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