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취급 해석… 사회적 합의 필요"

[인터뷰]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여정현 사무관
한약사 이슈에 애매한 법 규정 인정… "공공심야약국 2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고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법안 보발협 논의 예정… 의약계 협의 진행될 것" 강조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1-07-07 11:5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복지부가 최근 한약사의 타이레놀 공급 요청과 관련 면허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확하지 않은 법으로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한약사 제도 배경과 한약사 직능에 대한 균형 여부 등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받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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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사진 우>과 여정현 사무관<사진 좌>은 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주무부처 실무자가 바라본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생각을 밝혔다. 


오랜 기간 약사사회의 화두인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고민이 크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타이레놀 품귀 현상으로 정부가 약국에 타이레놀을 공급한 상황에서 한약사회에서 한약국에도 공급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부분과 관련 위법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약국개설자는 일반약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약국개설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모두 포함된다"며 "다만 모든 의약품을 팔 수 있을 것이냐를 보면 유권해석 상으로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정의 규정에 있어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업무를 다룬다고 되어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룬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 사무관은 "각 직역에 맞는 면허범위를 고려해 해당 내용을 해석하면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약사와 한약사는 각 해당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것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근거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이슈화가 되어 있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한약과 한약제제가 어떤 것이냐의 구분 뿐만 아니라 한약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의 설정도 논의된다. 그래서 애초의 전제가 한약과 한약제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하태길 과장은 "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잘 되지 않았고 판례로 남다 보니 불명확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 한약사 모두 명확하게 결론내려지기를 바란다. 명확한 것도 좋지만 한약사 제도의 배경이 있는 것이고 복지부가 보는 한약사 지위나 한약 균형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이 불명확하니까 법 조항만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기 쉽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도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현안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던 만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첫 정부 지원 모델이 만들어질 지가 관심사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 간의 중재에 나서면서 부각된 현안으로 현재 기재부에 예산 24억원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하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약사회에서도 제안한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야간 경증환자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권익위의 중재도 있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과장은 "시범사업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은 곳의 절반 정도 지역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2년 정도 해보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물론 기재부에 예산 신청한 부분이 있어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등을 담은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약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 과장은 "대체조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절충안을 시도하고는 있는데 협의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협의 가능한 안을 마련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넘긴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협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내부적으로 의원실과 이야기하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의약계 협의는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하 과장은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 중단, 고가약 포장단위 개선 등 일선 약국가의 민생현안과 관련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과장은 "포장단위 문제는 제조사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외국에서는 10개 포장단위로 팔리는데 왜 한국은 1개 포장으로 따로 만들어야 하나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KRPIA와도 협조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품절 부분은 식약처와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품절 범위를 도매상에서 떨어졌을 때로 봐야 할 지 등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올라온 내용들은 공급량이 있지만 영업과정에서 숨기거나 하는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사례도 있었다. 현황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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