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소송, 결국 국내유통에 초점

24일 네 번째 변론 진행 양측 문서송부촉탁 중 피고측 문서 도착
형사사건 기록 토대 국내 유통 주장…원고측 문서 도착 후 종합 변론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2-11-24 11:5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병합돼 진행되는 휴젤의 제조판매중지 및 품목허가취소 소송이 결국 톡신 제제의 국내 유통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앞선 형사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정부측이 국내 유통이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 향후 회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병합으로 진행된 이날 변론 역시 앞선 변론들과 큰 차이 없이 양측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피고측이 신청한 자료가 도착함에 따라 국내 판매 정황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식약처가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했다며 판매업무정지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휴젤 측은 관련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국내 회사를 통한 간접수출이라는 점을 내세워 집행정지를 받아낸 상태다.

이에 당초 간접 수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해당 소송은 국내 유통 정황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간 상태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 기록 등을 참고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진행했고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 앞서 피고 측이 신청한 문서가 도착함에 따라 이에 맞춰 새로운 취지의 서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은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원고 측은 해당 상황에서 아직 문서가 도착하지 않아 해당 문서 도착 이후 추가적인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실제 공방은 다음 변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은 "현재 신청한 문서송부의 회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서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되면 상대방 측의 문서 등에 대해서도 변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문서와 관련해 지연되는 상황인만큼 이를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결국 병합 이후 큰 진행이 없는 해당 소송은 양측의 문서가 도착해, 국내 판매 유통 정황에 대한 입장이 정리 된 이후에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기

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 소송 결국 병합…진행은 제자리

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 소송 결국 병합…진행은 제자리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휴젤과 식약처간의 2건의 소송이 결국 병합 됐지만 국내 유통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해 실제 소송 진행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5일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앞서 예고됐던 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병합돼 처음으로 진행된 변론이었다. 다만 병합에도 실제 변론의 진행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따라 해당 내용의 확인 등이

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취소 집행정지 '유지' 최종 결정

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취소 집행정지 '유지' 최종 결정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절차 착수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절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