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화두는 '의료인력·의료사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제5차 회의에서 지난 제4차
노터스, 인수 1년만에 'HLB바이오스텝'으로 사명 변경
비임상 CRO 기업인 노터스가 HLB그룹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HLB바이오스텝(HLB bioStep)'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노터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HLB바이오스텝'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HLB에 인수된 지 1년 만의 일이다. 새로운 사명에는 신약개발의 시작(Start)단계에서, 유효성 검사의 표준(Standard)을 정립해가며, 더 철저한 비밀유지(Security) 시스템을 확립해 고객사 및 협력사와 더불어 성공(Success)하겠다는 철학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 마련 ▲소비자 대상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하게 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를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확대
-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의약품 CSO 신고제 법안 국회 통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CSO)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
-
'환자 몰아주기·의약품 오남용' 금지… 비대면진료 플랫폼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에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도 여러 차례 불거졌던 만큼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기관을 잇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와 의무도 명확히 해야
-
식약처,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 다른 항생제로 대체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다른 항생제와 비교 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3월 30일 배포했다. 복잡
-
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해야"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어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