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광고 현실화할까…법사위 논의 속도

15일 소위 상정…플랫폼·소비자 '기대'-의료계 '우려' 교차
전체회의선 의료계 입장 반영…사전검열금지원칙 해당 여부 관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15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플랫폼 의료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와 치료후기 게재를 가능하게 할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소관 상임위를 빠르게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나, 한 달여 만에 소위 일정이 잡혔다.

업계는 기대감과 의료계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논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등 타위법 7건을 심사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대안으로 의료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 심의 기준과 의료법이 다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광고를 통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나 치료후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제재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에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앱 업체 '강남언니'는 지난해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를 전면 금지하라는 의사단체 요구는 소비자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호소했다.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하루 앞서 열린 유니콘팜 토론회에서 사례를 발표한 소비자는 "과거에는 상담실장 권유나 단체할인 미끼 등으로 결과적으로 가장 비싼 병원을 이용했으나, 결과와 사후관리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후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자율심의기준 개정 요구와 자료 제공 요청은 자율심의기구 업무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진한 측면이 있어 자율심의기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치협과 한의협 역시 사전검열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정부에 의해 의료광고 심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함께 상정된 약사법의 체계·자구 문제점에 지적이 몰리며 해당 의료법은 주목받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의료계 우려 의견을 언급하면서 2소위 회부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심의기준 개정요구 권한은 자율심의기구 심의 업무에 대한 행정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의료법 56조 1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똑같은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자율심의기구 기본 원칙인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라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의료계가 요청한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관리감독 권한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분적 효력이나 권한이 없다"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법안에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의견을 들어준 장 의원은 1소위 소속으로, 2소위에서 논의되는 만큼 이 같은 의견이 소위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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