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듀카브' 특허공방 2라운드 무효·회피 9월 결론에 주목

동구바이오제약 무효심판 및 22개사 특허 회피 소송 선고기일 지정
3개사 특허회피 및 일부 무효 심판은 추후지정…실제 진행도 지켜봐야

허** 기자 (sk***@medi****.com)2023-07-20 06: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보령의 고혈압치료제 '듀카브'와 관련한 특허심판의 2심 선고가 9월로 결정됐다.

특히 무효심판과 특허회피(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모두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해당 결과에 다른 제약사의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보령의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와 관련된 심판 일부에 대해 9월 21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령의 듀카브는 현재 다양한 국내 제약사들이 도전에 나선 상태로 이미 한차례 특허 도전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품목이다.

실제로 이미 지난 2021년 3월 일부 제약사들이 특허에 도전했으나 용량을 달리해 도전했던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면 모두 기각 심결을 받은 상태다.

결국 각 제약사들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즉 특허 회피와, 특허 무효 심판 등을 각기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는 당초 특허회피를 시도했으나 기각 심결이 내려지면서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에 나서는 한편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 것

현재 해당 특허에는 20개가 넘는 제약사가 도전하는 상황으로 일부 제약사는 특허 무표심판과 특허회피를 모두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이번에 정해진 기일에는 동구바이오제약의 특허무효심판과 22개사의 특허회피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진다.

현재 특허회피 소송에서 9월 선고가 예정한 곳은 ▲국전약품 ▲동국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웅바이오 ▲엔비케이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테라젠이텍스 ▲일성신약 ▲바이넥스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마더스제약 ▲영풍제약 ▲이든파마 ▲제이더블유신약 ▲삼진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아주약품 ▲일화 ▲씨티씨바이오 ▲엔피헬스케어 등이다.

반면 현재까지 소송기일이 잡혀 있지 않은 소송은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이다.

또한 특허회피 소송의 경우 ▲환인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 등이 추후 지정 상태다.

이처럼 아직까지 기일 등이 지정되지 않은 소송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뤄지는 선고가 이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각기 다른 소송들이 동시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현재까지 기일이 잡혀 있지 않은 해당 소송들 역시 동일한 기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즉 이번 9월에 이뤄지는 선고에서 향후 듀카브를 둘러싼 국내사들의 특허 도전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앞서 진행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2심과 함께 무효심판의 결론이 함께 내려지는 만큼 각 기업들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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