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정책학교 학생들, PA 관한 시행령안 복지부에 전달

환자안전·법적 보호·전공의 수련권·업무심의 구조 등 4대 과제 제안
전문간호사협회와 국회 보좌진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 진행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9 10:59

대한의료정책학교 학생들은 지난 17일 전담간호사(PA)에 대한 간호법 시행령을 기획/제안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 시행령 만들기' 모듈을 진행했다. 10일 첫 강의에서 학생들은 간호법의 쟁점사항 및 현황에 대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학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바람직한 전담간호사(PA)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17일에는 이를 반영한 간호법 시행령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이날 수업에 참여한 대한전문간호사협회정 최수정 회장,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김영상 보좌관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학생들이 제시한 간호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4가지다. 첫 번째는 환자안전이다. 충분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전담간호사 양성은 환자안전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300시간 이상의 충분한 교육시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보호다. 학생들은 전담간호사가 맡게 되는 진료지원업무는 '지도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선행된 후 '지도와 위임'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임을 지적하며 전담간호사가 단독근무(당직)를 하거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진료를 수행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진료 매뉴얼에 근거한 보조업무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지도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보호다. 학생들은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간호사의 업무수행이 수련의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유관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수행하며 해당 내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업무관련 애로사항을 각 수련병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심의 및 교육과 업무수행의 질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담간호사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전담간호사관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의사회, 간호사회의 추천위원과 보건복지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현재 중요한 쟁점이 되는 진료보조업무의 업무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1년마다 상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토록 했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최 회장과 김 보좌관의 첨언 및 발제가 있었다. 

최수정 회장은 발표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히 교육받은 전문인력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존의 수련의가 담당하던 분야의 업무들은 그만큼의 교육시간이 담보된 전문간호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교수와 수련의 사이의 mid-level provider를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쟁점사항과 우려사항은 전공의선생들이 수련병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김영상 보좌관이 학생들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직역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내실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은 "이번에 진행된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보며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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