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인사청문회 18일 예정‥코로나주식·농지법 소명 주목

56억 재산 신고…배우자, 손 소독제 원료 기업 주식 5000주 보유
평창 농지 3487㎡ 보유…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수령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병원·서울·농지 오가며 농사 가능했겠나"…해명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08 12:0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와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이 주목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은경 후보자의 총 재산은 56억177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우자의 주식 보유 내역에는 손 소독제 원료를 제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돼 있다.

또한 정 후보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농지 2필지, 총 3487㎡(약 1057평)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는 각각 7320만원(701㎡), 9667만원(2786㎡)으로, 총 1억6987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의사인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위반해 농업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경남 창녕군과 인천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고 서울 집까지 오가는 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신속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소명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에도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한 '코로나 사령탑'이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창해에탄올 5000주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2022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진단키트·마스크 관련 기업 주식을 추가로 보유한 사실도 최근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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