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신약' 재평가, 제약업계 반발‥심평원 "기준 따른 절차"

위령선·괄루근·하고초, 애엽 추출물 등 천연물 기반 성분 포함
제약업계 "산업 육성 역행"…심평원 "임상 유용성 인정되면 급여 유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임상 문헌·진료지침 등도 재평가 근거로 활용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09 05:57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천연물 신약이 다수 포함되면서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천연물 신약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온 분야인 만큼, 이번 재평가 대상 선정이 그간의 정책 방향과 괴리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천연물 신약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 온 영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8개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오르니틴-L-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위령선·괄루근·하고초, 애엽 추출물 등 천연물 기반 성분이 포함돼, 특히 국산 천연물 신약을 개발해온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심평원은 재평가 약제 선정은 '국산 여부'가 아니라 사전에 고시된 기준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은 "재평가 대상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성분의 원개발국가를 고려해 선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포함된 천연물 신약들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급여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국산 신약은 글로벌 비교 대상이 부족해 유용성 입증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임상적 유용성 검토 시 해외 자료뿐 아니라 국내 의학교과서, 임상진료지침, SCIE 학술지에 등재된 국내 임상 문헌 등 국내 자료도 종합적으로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평가에 따른 구체적 급여 유지 여부는 하반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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