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진 폭행 축소 수사"‥성남시醫, 경찰 대응 규탄

외상센터 보호 외면한 입법 공백 지적…"설명 중 폭행도 진료 방해"
"응급의료법 취지 무시한 경찰, 직무유기 감사하고 법 집행 기준 정비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11 15: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 수사와 제도적 공백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응급의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의료진이 현행법과 공권력의 부재 속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사회는 11일 "응급의료진 폭행 사건을 단순 폭력으로 축소한 경찰의 부실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응급의료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공권력이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선 듯한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건은 올해 1월 발생했다.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한 직후 의료진인 K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를 유도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를 "응급의료 방해를 방조한 것"이라 규정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외상센터가 현실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법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제도적 공백으로 지목했다.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에게 치료 경과나 예후를 설명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진료 행위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성남시의사회는 "설명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도 법적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것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모순"이라며, 설명행위도 응급의료법 보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는 ▲ 경찰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 감사 ▲ 응급의료법 적용을 위한 경찰 교육 및 대응 매뉴얼 정비 ▲ 외상센터 포함 응급의료기관 확대 및 설명행위 포함 법 개정 ▲ 공권력 기관 전반의 응급의료법 취지 인식 강화 등  네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료진이 두려움 속에서 진료하는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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