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대형병원 개설, 병상수급 특수성 고려해야"

남인순 의원, 복지부·서울시 협조 당부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 분양 당시 약속…신뢰보호 필요"
"공급조정 송파-공급가능 하남·성남 포함 광역신도시…종합 고려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7-16 16:46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성심병원컨소시엄'이 선정돼 위례신도시 주민 숙원사업인 대형병원 개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 전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절차가 상당히 진행돼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위례성심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분양 당시 약속인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례신도시 조성 계획대로 대형병원 등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SH공사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대 약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의료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례성심컨소시엄은 강동성심병원을 중심으로 메리츠증권, 토펙엔지니어링 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SH공사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종합병원과 요양전문병원, 의료호텔 등을 유치하는 '서울 동남권 헬스케어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제안했고, 심의결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남 의원은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 이미 위례신도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절차가 상당히 진행돼 왔다"면서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서울길병원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사단가 상승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이 해제돼 SH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해 위례성심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계획 및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필요하며,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복합용지가 계획된 위례신도시 서울 송파구는 공급조정 지역이나, 공급가능 지역인 경기도 하남시·성남시도 포함된 광역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남 의원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따른 시·도별 병상관리계획에 따르면, 위례 의료복합용지가 계획된 위례신도시 서울시 송파구 지역은 공급조정 지역(서울동남권중진료권)으로 분류돼 있으나, 위례신도시 경기도 하남시 및 성남시의 경우 공급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위례신도시는 수용인구 11만 719명 중 서울시 송파구 38%, 경기도 하남시·성남시 62% 등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성남시가 포함된 광역신도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의료시설 개설 허가 여부를 시·도별 병상관리계획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성남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의료시설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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