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 입법, 상식 밖 처벌"‥의협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우려

"성분명처방 징역 5년형, 과실치상죄보다 무거워"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의사·환자 알 권리 침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04 15:2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대체조제 제도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잇따르자 의료계가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의사 범죄화와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에토미데이트 마약 등재 후 공급 위기와 아티반 공급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자 치료 공백을 막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매듭지을 사안이 아니며, 국가 책임 하에 안정적 공급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상식 밖 발상"

의협은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 차질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이나 수입 포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가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며,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동일 성분의 대체약제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대체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짚었다.

특히 형사처벌 조항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의협은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을 규정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회는 의사를 범죄자로 몰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의사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법안 "환자 동의 절차 빠져"

의협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역시 우려를 드러냈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3일 이내 사후통보가 가능하며, 환자에게는 즉시 알려야 한다. 여기엔 처방 의사가 반드시 사실을 인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처방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전날부터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성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대체조제는 단순 통보가 아니라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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