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복막투석률…학회 '제도화' 요구에 복지부는 신중

국내 복막투석 시행률 4.6% 불구 감소세…교육 지원 부족 원인
대한신장학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촉구
공동의사결정 별도수가 분리도 요구…政 "시범사업서 더 검토돼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9-30 11:5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 복막투석 현황과 관련 시범사업 성과를 고려할 때 본 사업 전환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본 사업 전환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한신장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내 복막투석 치료 현황과 문제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복막투석은 효과와 환자 삶의 질 개선이 분명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절감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복막투석 시행 비율은 현재 약 4.6%이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혈액투석 환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했고,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도 8% 가량 늘었다. 이는 복막투석 상황과 대조적이다.

학회는 복막투석 감소 요인에 대해 ▲복막투석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 개설 증가 ▲복막투석 전담인력(간호사) 부족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SDM) 시행 부족 ▲복막투석환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막투석은 효과 외에도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 보험환경 하에서 국내 복막투석 환자를 2배로 늘리면 8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1~2개월에 한 번만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환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혈액투석에 비해 시간, 교통비 등 비의료비용도 감소한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발제를 맡은 김동기 대한신장학회 수련교육이사(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이제는 복막투석이 불가능한 환자가 일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복막투석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복막투석과 가정투석 우선 정책을 펼치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막투석에 적합한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석생활’이라고 표현한다. 의료기관 중심 치료에서 환자중심 치료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에서는 ▲복막투석환자 배택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투석유형 결정을 위한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별도수가 분리 및 수가 개선 ▲재택투석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돼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복막투석 정보 제공, 가정투석 관리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심층 연구에서는 환자 응급실 방문 감소, 환자 입원 건수 및 일수 감소, 총 의료비 감소, 직접 의료비용 감소 등이 확인됐다. 환자 만족도는 96.7%였다.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시범사업에는 현재 총 8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가 7만건 이상 청구될 만큼 큰 호응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막투석 치료 특성 상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본 사업 확대 시에는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상담료 별도 수가 분리. 입원환자 적용 확대,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의대 신장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국가다. 투석을 하는 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성과를 고려해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공동의사결정 별도수가 책정에 대해선 별도 논의를 제시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공동의사결정을 포함시키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 이를 분리하면서 별도수가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활성화 돼 있는 만큼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은 치료체계도 시도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단 정부는 본 사업 전환에 대해 결정은 내린 상황은 아니다.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시범사업은 지속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더 많은 것들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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