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리스, 또 조건부 급여…"근거자료 제출해야 인정"

2월 약평위 이은 조건부 급여 결론…노바티스 결정 따라 급여 향방 
심평원, 제4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4-04 18:42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한국노바티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가 또 근거자료 제출을 통한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4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일라리스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등 적응증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CAPS, TRAPS, FMF 적응증에 대해 향후 제약사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지만 조건부 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제2차 약평위와 똑같은 결론이다. 당시 한국노바티스는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일라리스는 유전 재발열 증후군의 다양한 유형을 적응증으로 갖고 보유한 유일한 치료제다. 특히 기존 약과 달리 일라리스는 8주 간격으로 투여해, 연 6회만으로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

일라리스는 2015년 허가 이후 2017년과 2022년 급여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일라리스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급여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에 한국노바티스의 결정에 따라서 일라리스 급여화 여부는 결정이 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산텐제약 '로프레사(네타르수딜메실산염)'는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한국쿄와기린 '올케디아(에보칼세트)'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는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심의를 받았지만 적정성은 불분명으로 판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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