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위기 벗어날까…신중한 정부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 보류키로
향후 의견 청취 예정…정책 시행 부작용 최소화 우선
지난해 개선안 공개 후 의료계 반발에도 고시 방침 이어와
'폐지 필요' 입장서 선회 뚜렷…정부-의료계 논의 과정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08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개악’ 논란을 무릅쓰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고됐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가 연기된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선 보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7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대해 신중함을 내비쳤다.

오상윤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 정도 돼서 과 내 주요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관련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대해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보니 아직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반기 중 고시는 어렵고 향후 현장 의견 청취 등을 더해보겠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부작용 최소화, 현장 의견 수렴 등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다소 선회했다고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추후 추진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해당 방안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던 것은 지난해 하반기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해당 개선안은 CT 설치가 가능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MRI 설치가 가능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확보 병상 수에 공동활용병상이 인정되지 않고, 자체 보유 병상으로만 산정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준이 10여년간 조정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의료장비가 과잉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개선안은 즉각 의료계 반발을 불렀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는 MRI를 설치할 수가 없다.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도 CT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해당 개선안이 소규모 의료기관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해 여러 전문과 의사회 등이 나서면서 반대 성명을 잇달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해당 개선안이 반영된 기준을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고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중론은 추진 방침에 변화가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요소다.

오상윤 과장은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 정책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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