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자격·교육체계 총괄할 법적 근거 필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호계 간담회 열려
간호사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실질적 제도 변화 위한 국회의 역할 촉구
"중소병원과 지방병원 임금 현실화해 대형 병원과 격차 해소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9 12:47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정하는 하위 법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진료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인증 및 자격체계 수립을 총괄할 법적 주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호계 간담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나와 국회를 향해 성토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김윤·전진숙·소병훈 위원이 참석했다. 간호계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홍정희 간협 부회장 겸 병원간호사회장, 김윤숙 간협 이사 겸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최훈화 간협 전문위원, 김경선 인천사랑병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국회의 역할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진료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관리를 간협에서 총괄하는 법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의료 현장에서는 심각한 간호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들은 숙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명확한 법적 지위와 모호한 업무 범위, 과중한 업무 강도로 인해서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되며 교육기관 인증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간호법 제14조에 진료지원 업무가 명시돼 있듯이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의 인증 및 자격체계 수립을 총괄하는 법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예비 간호사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용 확대와 함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의 업무 강도와 전문성을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임금을 현실화해 대형 병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간호사 인력의 균형적인 분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호계 간담회'. 사진=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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