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했다 속이고, 더 많이 썼다 속이고…이익 챙긴 병의원 덜미

심평원,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안내
주사제·시술·약제 투여 거짓 청구…진료 사용량보다 5배 부풀려
인력 확보 별도보상제, 비급여 항목 부당 청구 사례도 확인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04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병·의원 의료기관이 의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8건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의원은 식욕부진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가정간호 과정에서 영양제를 투여하고 비급여로 3만원을 징수한 뒤 실제로는 투여하지 않았던 '대한포도당주사액(5%)'과 '판비콤프주 2㎖'를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의원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영양제만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요천골신경총'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한 후 신경차단술료와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 등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위 사례처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면 의료법 제22조에 위배된다.

의료행위 정도나 수준을 과하게 조작·청구하는 의료기관도 파악됐다.

C요양병원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슬관절 4매로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후,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슬관절 5매 또는 그 이상으로 증량해 이익을 챙겼다.

D의원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하나염산메피바카인2%(0.4g/20㎖)' 0.1㎖를 투여하고, 이를 부풀린 0.2㎖로 산정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문제가 됐다.

E의원도 '기타 근통, 아래다리'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휴온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4㎖를 투여한 후 이보다 5배 많은 20㎖를 투여한 것처럼 작성해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외 다양한 부당청구 사항도 확인된다.

F요양병원은 방사선사가 주 2~3일, 1일 3~4시간만 근무하는 비상근 형태로 일했음에도 해당 인력을 상근자에 포함시킨 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는 직전 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는 제도다.

G의원은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시행한 후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해당 치료는 근막동통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H의원의 경우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요추부위'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일회용 22G 경막외 주사침'을 사용하고 1개당 1만원씩 징수했다가 문제가 됐다.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마취료에 포함돼 별도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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