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불법진료 신고' 8,000건…간협 간호법 준법투쟁 윤곽

간협 홈페이지 '불법진료 신고센터' 조회수, 21일 8,000건 넘어
한때 '1일 허용 트래픽 초과' 공지도…익명으로 신고 가능해
간호계 메신저 프사 변경 운동 확산…간협 투쟁방침 지지 입증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22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준법투쟁으로 인한 여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협 홈페이지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18일부터 운영된 이후 이날까지 3일간 조회수 8,000건을 넘어섰다.

한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 1일 허용 트래픽 초과로 현재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뜨기도 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간협이 추진 중인 준법투쟁 핵심 방안 중 하나다.

간협은 16일 간호법 재의요구가 재가되자, 이튿날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의료행위,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 면허업무 등에 대한 의사 지시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불법진료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신고해달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현재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조회수 증가는 간호계에 더 이상 불법 업무 지시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8,000건이 3일간 조회수임을 감안하면,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1주일 동안 1만5,000건을 기록할 것으로도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간협 준법투쟁 선언은 간호계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간호계에는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속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게재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학교, 의원, 종합병원 등을 비롯해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까지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상에는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동참하는 경우까지 확인된다.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 두 번째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이 행사된 법안이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

이 홍보물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습니다'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그간 줄곧 간협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주장해온 것과 동일하다.

개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이같이 변경하는 것은 그만큼 간협이 간호계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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