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행위 첫 명문화 시행…처치·수술보조 가능해져

복지부, 7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배포
8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변경…업무범위 지침 제시돼
'전문·전담·일반' 등 종류별 설정…처방, 대리수술 금지 명시
검사·처치·수술보조까지 가능해져…법적보호, 보상도 명문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07 10:5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가 명문화됐다. 법적 책임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관에게 귀속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8일(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변경·시행된다.

가장 큰 보완점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다.

기존에는 각 의료기관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나,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와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것이 따른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PA간호사), 일반간호사 등 간호사 종류별로 수행가능한 업무가 다르게 설정됐다.

이 중 전문간호사는 ▲전문의약품 처방 ▲대리 수술(집도)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배액관 삽입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지원행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수행 가능한 업무에는 검체 채취, 검사, 처치를 비롯해 수술 보조, 중환자 관리, 처방·기록 등 상당한 영역이 포함됐다.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는 전문간호사에 비해 수행가능한 업무가 줄어든다.

일반 간호사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담간호사는 전문간호사에 준할 만큼 수행가능한 업무 폭이 넓다.

전담간호사는 전문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중 ▲조직 채취 ▲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기관 삽·발관 등을 할 수 없도록 됐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할 때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다뤄지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 구성된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업무범위 설정 시 기존에는 간호부서장과 협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도 참여토록 변경됐다. 또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복지부도 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지원에 나선다. 해당 위원회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를 승인하고,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판단·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보상 체계와 법적 보호도 새롭게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이를 자체 보상해야 한다.

또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은 모두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정원, 배치, 업무, 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모두 문서화해야 하고,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완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