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이사장 백기현)가 초고령화사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해야 한다면서 급여 기준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타임 :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국내외 최신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골형성촉진제의 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골형성촉진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해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릴리의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 암젠의 '이베니티(로모소주맙)' 등이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시 골절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현식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현행 골형성촉진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현식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가 골형성촉진제 급여 개선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해진 기자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은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중 가장 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다. 이에 골절 위험을 빠르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초기 치료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골형성촉진제의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 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해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급여가 적용이 된다.
급여 적용 대상 또한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은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골밀도(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학회는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최근 1~2년 이내 골절 환자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 ▲T점수 -3.0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간주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제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초고위험군 환자가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현식 총무이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촉진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골흡수억제제 치료를 통해 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 골형성촉진제 투여 시 골밀도 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이 60% 이상으로 약 6배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테리파라타이드는 척추 골절을 최대 70%, 비척추 골절을 약 5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로모소주맙의 경우 1년 투여로 데노수맙 치료 약 5년 사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 총무이사는 현재 급여 기준으로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 후 골흡수억제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골절 예방 효과를 더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2013년 자료인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에서,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총 1조166억원(2008~2011년)이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절 환자의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 시 예후 악화로 인해 사망하는 점을 감안하면,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골다공증 골절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가 관련한 직간접적 의료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이 440만건 감소하고, 의료 비용 또한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 총무이사는 임상에 적절하지 못한 현행 골형성촉진제 급여 기준에서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복잡한 투여 조건 대신 최근 1년 내 척추 또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중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 혹은 2군데 이상 골절이 발생한 환자 중 T점수가 -2.5 이하일 경우로 조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어 "학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그동안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및 국민 뼈건강 증진, 골형성촉진제 급여 기준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골다공증이 아주 심각한 환자들의 경우 좀 더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 급여 기준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형성촉진제 보험 급여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는 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호주에서도 골형성촉진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됐으며, 영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골형성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골형성촉진제의 우선 사용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골절 환자 중 50%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다. 보통 55세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 중 15~20% 정도가 골절이 있으므로, 이 정도의 환자만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반 정도의 골절을 줄일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황규리 보험정책이사(서울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폐경이 온 여성의 경우 호르몬 요법을 하면서 골절 초고위험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폐경이 되면서부터 심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골형성촉진제를 급여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병원의 특성상 급여 환자가 많이 오는데, 비급여인 골형성촉진제는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 우리가 뼈를 미리 잘 관리해야하는데, 이미 초고위험군이 된 경우라면 더 의료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좋은 약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현 이사장은 "골다공증은 워낙 많이 발생하고, 골절이라는 복병이 골다공증 뒤에 숨어있다. 골절이 생겼을 때는 많이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 가족들도 힘들다"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고효용성 치료제가 확대된 보험 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좀 더 자유롭게 사용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도 학회는 골형성촉진제의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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