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체계 달라져…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시 특성 파악해야"

규제과학회 연수 교육서 디지털의료제품 대응 방향 설명
임상, 품질관리, 사후 감시 등 과정마다 AI 고려사항 달라
김병관 식약처 주무관 "제품 개발,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냐"
제조업 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 등 입체적인 전략 필요성 강조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6-12 11:50

김병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 사진=문근영 기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 체계 생명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옛날엔 제품을 개발하고 허가 심사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쉽지 않다."

김병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은 12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연수 교육'에 참석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생명주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시 인공지능(AI) 관련 고려사항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 체계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 임상, 인·허가, 품질관리, 사후 감시 등 과정마다 AI 고려사항이 다르다. 

김 주무관은 "AI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허가'가 중요한 게 맞지만, 허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인·허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공지능 규제에 차별점이 있다"며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은 기존에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상시험기관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 체계에선 인공지능 데이터 임상을 승인 예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상을 실시할 수도 있다.

김 주무관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 체계는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했기에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규제를 잘 파악하면 스스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개발자가 제품에 AI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에 진단이나 치료 목적, 제품 보조 또는 강화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 전산 관리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규제 영역에 벗어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AI를 활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제조업 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는 김 주무관이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김 주무관은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등 면제 임상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면제로 분류했으나 허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엔 다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같은 AI를 쓰더라도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관리체계 인증을 받아 디지털의료제품 허가 심사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김 주무관은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에서 2등급 수준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에, 허가 심사가 아닌 제3의 길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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