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정말 많나?"…환연, 연구결과 공개 요구

복지부-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탁 연구, 2개월 넘게 비공개 상태
환자단체 "의료계 주장과 현황 차이 커…국정과제 선정 전 공개 필수"
"형사처벌 면제 주장 근거 되려면 사실 확인 먼저 이뤄져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03 09:4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부 위탁 연구의 결과가 2개월 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연구는 복지부가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12월부터 수행했으며, 지난 5월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연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감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 같은 특례 도입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2022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연간 750건 이상의 의사 기소가 이뤄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당 수치의 신빙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형사처벌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했다.

이후 2025년 4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중간결과가 보고됐지만, 2개월이 넘도록 최종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 연평균 34건이며, 약식기소까지 포함해도 연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계의 기존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이 결과는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 면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완화나 면제 방안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적 책임을 다해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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