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닛 "법차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매우 낮아"

"CB 통한 자기자본 약 1700억원 증가 기대"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7-08 11:36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루닛이 최근 불거진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두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반기 영업실적 확대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나 내년부터 손실 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내년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루닛은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2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만큼,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3년간 유예돼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2023년, 2024년은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제외되며, 2025년과 2026년의 최종실적이 손실 10억원 이상 및 자기자본 50% 초과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코스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 중 2년간 법인세차감전손실이 1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루닛은 ▲전환사채(CB) 전환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2026년 손실 대폭 감소 등 두 가지 중 하나만 실현돼도 법차손 이슈는 해소될 것이라 했다. 

하반기 영업실적 확대를 바탕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전환사채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회사는 "전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자기자본이 약 1700억원 가까이 증가해 법차손 이슈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2026년에는 손실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BEP(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직전연도인 내년엔 BEP 근처까지 영업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회사는 "이를 통해 자본구조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법차손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기자본 확충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법차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내년도 영업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려 법차손 이슈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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