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정안,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

"의사 배제한 대체조제‥환자안전·처방권 모두 흔들려"
"의약분업 근간 무너뜨린 법안, 국회 책임 피할 수 없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0 16:5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 쉽게,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방출속도 등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약제 변경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 왔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손쉽게 허용하는 동시에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는 환자 상태나 부작용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처방권 역시 무력화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의 원칙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임의로 약제를 변경하고 심평원을 통해 통보하도록 해,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고 환자가 실제 복용하는 약제조차 즉시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다시 숙고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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