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내달 말 21대 국회 본회의 개의 기대감…일사천리 통과 가능
고영인 의원 '간호법', 유의동 의원 '간호사법' 등 발의돼있어
'지역사회' 문구 빠져…비상진료 위한 PA간호사 보호도 필요
법안 명칭 놓고 야-여·정 이견…막바지 국회 논의 속도 변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29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와 관련해 발의돼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도하고 있는 '간호법'과 '간호사법'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1명 국회의원과 함께 '간호법'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3월 말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명 국회의원과 함께 '간호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은 모두 제정 목적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지역사회라는 표현은 간호사 단독 개원 여지가 담겨 있다는 주장과 함께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서 국회까지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이 끝내 정부 재의요구로 인해 무산된 것도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으로 벌어진 의료계 내 혼란과 진통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정부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평했다.

현재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비상진료체계와 함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되고 있는 것도 정부에게 간호사 관련법이 필요한 이유다. 간호계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PA, 가) 등이 항시적으로 온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다만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계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여당과 정부는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간호사법이다.

법안 명칭을 놓고 야당과 여당·정부 간 입장이 다르다는 점은 국회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막바지에 이른 국회 상황을 고려한다면, 논의에 빠른 진척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기에 앞서서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은 간호사법이었고,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법안도 간호사법이다. 간호사법은 명칭 외에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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