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비대면진료·간호법까지… 의료계 '사면초가'

정부 "의정협의체 논의 속도"… 국회선 간호법 본회의 부의 조건 마련
의협 "당장 소아과 진료대란 목전… 급선무는 필수의료 안정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12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새해부터 의료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비대면 진료를 올해 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에서 '핵심정책'으로 강조했고, 국회에서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새해를 맞은 의료계에 굵직한 현안이 연이어 쌓이며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고, 복지부도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를 앞두고 있는 등 안정화 시점이 도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복지부 조규홍 장관 신년사에는 '코로나19'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들어가지 않은 점도 복지부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더욱이 의료계 대표자들 신년사에서도 코로나 대응보다는 '종식'을 기원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논의 추진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복지부가 함께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제도화 시점을 오는 6월로 명시한 만큼 여당에서도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여당과 산업계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경증 환자도 허용하자는 의료 소비자와 산업계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계류 중인 국회에도 촉각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제402회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

지난달 9일 제400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장 차원에서 유감을 표하고 본회의 부의 추진 의사를 통보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복지위 의견 전달에도 법사위가 1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실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공문을 지난달 법사위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문은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지난달 임시국회 기간 안에 심사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복지위는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에 대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심사 없이 401회 임시국회가 지나고 402회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 

다만 이번 402회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잡힌 것은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 복지위 일정도 잡히진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새해부터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난감함을 표했다.

아직까지 논의 창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나, 복지부가 새해 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힘을 준 상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안정화를 선언하고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가 논의 재개 시점인 코로나19 안정화를 선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변이 바이러스나 최근 중국처럼 국제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해 안정화를 선언했다가 방역정책이 바뀌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희망적 사인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에서의 플랫폼 산업은 음식 배달 등과는 달리 국민 생명과 건강, 범죄와 직결된다"면서 "의료계는 업체와 달리 이 같은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안전성을 놓고 갈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논의가 시작되면 꽉 막힌 태도로 나가진 않을 것이나, 당장 상반기 소아과 진료대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10년 뒤에나 의사가 배출될 의대정원 논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면서 "가장 급선무는 필수의료를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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