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내원환자 꾸며 3년간 5000만원 챙긴 의원 등 명단 공표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홈페이지 게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2 12:0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일(오늘)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을 공표키로 결정했다.

12개 기관에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각각 포함됐다.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6개월간 총 1982만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하면서 36개월간 총 5216만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 일정기간 업무정지,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조치를 취했다.

12개 기관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누리집 등에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모두 공표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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