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돌아온 동물대체시험법…대선 공약에 속도 기대

부처 이견에 법사위 계류…복지위서 제명 변경 등 논의 예정
대선 공약 포함되며 탄력 기대…"세계적 추세, 속도 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7-03 11: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의지를 나타내면서 상임위와 법사위 등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가 결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은 복지위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복지위 차원에서 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부처간 이견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난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속도가 붙을 것이란 시각도 내비쳤다.

동물대체시험법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복지위 논의 결과 남 의원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여부를 중요시하는데, 동물대체시험에 관여하고 있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견을 제기하면서다. 제정안 조문에서는 법 적용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명과 형식 등은 동물대체시험법 분야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모순이 발생된다는 의견이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적 규제시험 분야 실험동물 85%가 인체 약품이나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이란 점을 피력하며 제명만 수정하면 적절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 법률 발의 의원과 전문위원 등은 제명 변경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은 제명 문제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해소된 상태로 처리하자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복지위로 다시 돌아왔지만, 법안 처리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계속심사가 결정된 당시와 달리 대통령 공약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포함되면서다.

동물대체시험법이 제정될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 마약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약산업 전반에 동물대체시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국가가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시험방법이나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부득이하게 사용한다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및 표준화부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연구,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에 필요한 검증·평가 등을 수행토록 하고, 정보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도 시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대체시험은 미국 FDA를 비롯해 세계적 추세"라며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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