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美, mRNA 백신 지원 취소…韓 투자정책 의문"

임승관 질병청장 "2028년까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완료"
김 간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의견 특별법에 반영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19 05:53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미국의 mRNA 백신 개발 중단에 비춰 국내 mRNA 백신 개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질의에 나섰다.

김미애 간사는 "이달 초 미국 보건복지부가 mRNA 백신은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에 따라 5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0억원 규모의 mRNA 백신 개발 계획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결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mRNA 백신의 국민 대상 접종은 물론 개발 지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미애 간사는 "우리나라는 mRNA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을 국민 절대 다수가 접종했다. 또 지난 5일 질병청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총 530만도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백신은 향후 국민들에게 접종할 것"이라면서 "게다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이 5052억원을 지원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임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맞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간사는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결정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아할 따름이고 기사를 접한 많은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인가. mRNA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도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재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미애 간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정부 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간사는 "저는 몹시 불안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021년 2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긴급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2022년 11월 1일에 승인 신청을 철회했고 우리나라도 희귀 혈전증 발생 문제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판결문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백신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법원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 승인이 이뤄졌는데 미국은 승인 신청 자체를 철회했다. 당시에도 일반 백신은 승인까지 8년여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이례적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접종했다"며 "국가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한 정책적 결정이고, 인간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2021년 3월 당시에 제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인과관계를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청장이었던 정 장관은 그 부분을 끝까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팬데믹 위기 상황 하에서 제한된 정보를 갖고 접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있었다. 신규 백신이다 보니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간사는 "그러니까 정부가 인과관계 확인에 자신이 없으면 추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특별법이 도입된 것이다. 지금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도 코로나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질병청과 같이 검토하겠다"며 "부작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 입법예고 기간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의견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질병 발생 시 명백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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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6시간 전

    특별법이 통과는 되었으나 하위 법령이 감영병예방법을 그대로 옮겨 노았다. 특별법 취지에 맞게 사회 규범적 인과성 확대, 지원제도 확대, 회의록 작성,전문위원 재심위원 명단공개, 피해자가 요구하는 법조인 의사 전문위원 재심위원으로 최소 각 2명 추천, 사인불명 시간의 개연성 29세미만 90-180일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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