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배당금 등 수십억 리베이트…신종 수법 발각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및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 불구속 기소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8-19 11:53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을 설립해 유명 대학병원과 의료법인 등에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는 18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 등 8명을 배임수·중재, 의료법위반·약사법 위반, 입찰 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 B,C,D씨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해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법인의 각 사무실은 해당 업체의 빌딩 내 위치한 창고였다. 자금은 해당 업체의 부사장이 유령법인 OTP 기기와 임직원 막도장을 모두 보유하면서 자금 집행 및 회의록 날인 등을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약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대학병원 이사장 E씨와 명예이사장 F씨에게도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씨는 의약품을 납품하는 또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H씨로부터도 리베이트를 받아 총 12억5000만원을 수수했고, 그 대가로 병원 의약품 등 입찰 시나리오를 조작해 해당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F씨는 A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뒤, 고문계약 체결을 통해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는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병원 등에 현금, 상품권, 선물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처벌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배당금 명목의 비용 지급과 고문 혹은 차용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입찰담합을 진행한 신종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의료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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