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복귀에도 중증·응급 비상진료 한시 지원 유지 방침

9월 1일 전공의 수련 개시…비상진료 지원금 관련 공지 없어
전공의 복귀율과 진료수준 개선정도 살펴본 후 논의 예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비상진료 단계 하향조정 우선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01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추진했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지원 정책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더라도 비상진료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시 비상진료 지원 체계 변화 여부에 대해 "아직은 수련병원 등에 지원금 관련 공지가 내려간 것은 없다. 담당 과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복귀율과 전체적인 위기 수준을 살펴보고, 예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한다면 지원수준 등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고 해서 당장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도 따로 봐야겠지만, 배후 진료까지도 중요한 만큼 전체 전공의 복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전공의 복귀 후 응급의료 지원금 관련해서는 복귀율 등을 봐야 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서 비상진료 단계를 낮춰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외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의료기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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