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안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건기식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1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1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위반했는지 단속하는 것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위주로 맞춤형 건기식 제도를 관리할 것이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시행규칙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을 통해 제도 특성, 건기식 상담 시 유의할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알린다. 특히 이번 교육은 소비자와 건기식 상담을 진행하는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가 생활 습관, 건강 상태에 맞는 건기식을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를 가리킨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 건기식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임 과장은 이와 관련해 "건기식 소분·조합 시설 보유 등 요건을 갖춘 영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선임하거나 약국 등이 관할 지방식약청에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가 소비자와 상담하고 건기식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성분별 1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섭취량 기준치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서 "법정 교육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한다"고 부연했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자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6시간에 걸쳐 신규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의견 반영을 비롯해 맞춤형 건기식 제도 변화 등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수 교육(3시간)을 실시한다.
정부는 맞춤형 건기식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진행한다. 소비자에게 건기식 섭취 방법을 알리고, 다른 건기식을 추가로 섭취해 1일 섭취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 과장은 이에 대해 "건기식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맞춤형 건기식 이외에 추가로 섭취할 수 있다"며 "1일 섭취량을 초과하는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비타민 등 기능성 제품에 표기된 1일 섭취량에 맞게 먹을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1년 가까이 실시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도 설명했다. 특히 1년여 전에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 사업으로 이어갈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와 관련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11개월 정도 지났고,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건기식 시장 규모와 비교했을 때, 개인 간 거래는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 사업 기간 중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온 게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이달 안으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 평가를 끝내고, 제도화로 갈 것인지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판매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건기식 특성을 비롯해 시범 사업을 1년간 진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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