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연계한 '방문의료'…"가야할 길 멀다"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위원회, "지역사회 잘 아는 가정의학과 조정자 역할 맡아야"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9-01-08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복지 영역이 통합된 종합적 관리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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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난해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퇴원하고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문의료'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방문 의료진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병원과 보건소의 연계, 수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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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사진>는 지난 7일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위원회 세미나'에서 퇴원환자 연계진료 시스템을 통한 방문의료 모델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병원 내 가정의학과 의사가 입원 시점부터 퇴원 후 연계·조정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일차의료 및 보건의료 시스템과 협조를 통해 환자가 퇴원 후 거주하게 될 자택을 포함한 보건의료 시설에서 관리를 통해 환자에 대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케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정의학과 의사가 한 환자에 대해 입원 시점부터 퇴원 이후까지 추적 관찰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한국형 48/6 모델 기반 시니어친화병원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교수는 "시범사업은 병원의 EMR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프로세스를 통해 퇴원환자에 접근했다. 노인 질환과 관련해 열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자 했는데 영역별로 결과들이 표시가 되어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광진구 보건소와 연계를 통해 퇴원환자를 케어를 했는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 상당히 어려웠다. 병원에 퇴원 환자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힘들었으며 방문간호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돌아봤다. 

방문의료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

또한 환자들도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으며, 병원과 보건소의 다른 환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최 교수는 "퇴원 후 연계는 입원시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차원적인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추후 유기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정형 호스피스에도 방문의료 모델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장윤정 센터장은 "암 환자라고 하더라고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주치의가 바뀌는 입원형 보다는 가정형 자문형이 더 선호된다. 호스피스는 의료 뿐만이 아니라 장기지원과 복지적 측면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모델들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방문의료와 관련한 수가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전에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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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김정옥 실장<사진>은 "방문의료에 합당한 수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를 전제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의료인이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에 대한 건강보험 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내 방문요양급여 신설에 다른 하위법령의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김 실장은 "뿐만 아니라 의료인 안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의사의 휴가 또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가 처치나 검사 등 내원 진료가 적절한 경우 등에 진료거부 시 의료 분쟁·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법적인 장치가 잘 확립이 되어야 비로소 필요한 부분에 수가가 책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방문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내 제도는 ▲왕진제도 ▲가정간호제도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있다.

김 실장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며 방문진료, 촉탁의의 수가가 낮다는 목소리도 듣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의원급 중심의 지역중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 모형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각계각층의 의견에 더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우려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확한 롤이 없는 만큼 의사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인센티브가 없다면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커뮤니티케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절감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의사들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 65세 이상의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면 만성질환을 모른다면 실패할 것이다. 커뮤니티케어의 중심은 의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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