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발사르탄 소송, 공단 반소에 재판부 '원고적격' 따져

'구매자는 환자'지적… 정부-제약사 협의 여부에도 관심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9-10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018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이에 대한 책임소재 따지기 위한 소송의 첫 변론에서 재판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자격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합의)(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36개 제약사가 청구한 채무부존재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총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이에 불복한 36개사가 소송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주목되는 점은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가 공단의 원고적격을 물었다는 점이다.
 
공단은 변론 2일 전인 지난 8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36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맞서 더욱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사르탄 제제의 실제 구매자는 환자 혹은 약국이 돼야 하는데 왜 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냐고 물었던 것.
 
재판부는 “제약사가 약을 판매하면 공단이 구매자가 되는가”라며 “약국이나 환자가 직접 매입하지 공단이 직접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공단에 소송 청구 이유를 물었다.
 
이에 공단 측은 “해당 규정에서는 구매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원고 적격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단이 지급한 재조제비나 진료비 등과 관련해 공단과 제약사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소 청구 원인이 재조제료나 진찰료 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공단이 임의로 결정해 지급하고 청구하는 근거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공단 측은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서 “복지부가 조치를 요구하자 제약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36개 제약사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자유로운 의미의 협의라고 할 수 없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36개 제약사 측의 반박에 공단 측은 “이후 라니티딘 사건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 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면 소송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당초 이번 변론에서는 공단과 36개 제약사 사이의 책임소재 공방이 예상됐는데, 이에 앞서 재판부가 공단의 적격성을 지적한 것으로, 향후 재판에서는 공단의 적격성과 양측의 책임소재를 둔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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