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연합, 서울경찰청에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촉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지적…"강제수사 있어야 실체 밝혀"

허** 기자 (sk***@medi****.com)2022-02-15 14:2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신라젠 주주연합이 한국거래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합(대표 김명환)은 최근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 한국거래소의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 이에 대한 강제수사(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라젠 주주연합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내부정보 유출행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PC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들은 기업심사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2시 이후인 2시 20분 경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주식대량매도(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엠투엔 주식) 주문이 쏟아졌고 당일에만 평소 거래량의 10~100배인 185만주가 순매도 되면서 주가는 약 11%p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진 물량을 다 소진하고 난 후 상장폐지가 공표(22년 1월 18일 17시 58분경)됐고, 이후 일반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져 주가는 연이어 하락하여 5,250원(22년 1월 27일)까지 폭락했다는 것.

결국 미공개 중요정보가 유출됐고,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자들은 상장폐지가 공표전 보유 물량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했다는게 주주연합의 주장이다. 

특히 기심위 당일 엠투엔의 최고주가가 13,300원이었고 당일 종가가 11,6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기관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어도 31억원의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예상벌금액은 위 31억원의 3배 내지 5배인 93억원~155억원에 이른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YK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기관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유출함으로서 정보를 지득한 이들로 하여금 특정주식(엠투엔)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면서 "선량한 개인투자자와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YK는 또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한국거래소의 업무(상장폐지 결정)에 정보 사전유출이라는 행위를 한 것은 투자자들의 사익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질서 저해라는 공익도 침해한 중대한 법위반"이라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라젠주주연합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고발도 검토중이다.

주주연합은 기심위원장이 동종 업계 임원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공정성에 위배되고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하**2022.02.16 01:16:48

    신라젠의 상장전의 문제는 거래소 무능에 의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공매도 집단의 수천억이익을 편취 방조한 것이며 현재는 모든조건을 개선하였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거래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양**2022.02.15 16:31:27

    거래소가 상장 이전 사건을 핑계로  책임 떠넘기기 한다.  나쁜 거래소.  사전 정보유출로 공매도 치게 하다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수사하라.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홍**2022.02.15 15:23:52

    신라젠은 모든 개선계획 이행했음 손병두는 공매도와 한편임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홍**2022.02.15 15:22:01

    불법공매도 집단 수장 거래소 손병두를 고발한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권**2022.02.15 15:18:53

    개선과제를 모두 이행하고,거래재개가 유력했던 신라젠이 상폐결정 된것은, 오직 공매도 1위종목신라젠, 공매도 증권사가 거래소 주인이라서 , 공매도 증권사 보호를 위해 결과가 정해졌던 것이다 거래재개가 합당하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양**2022.02.15 15:00:43

    거래소 수사 촉구하여 불법이있었는지 낱낱이 들여다봐야한다 만약 그렇다며 그 피해는 주주들몫인데 무소불위 감사도받지않는거래소 공공기관지정이답이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투**2022.02.15 14:43:59

    사전정보유출이 있지 않고서야 180만주 대량 매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
    기심위 열리중에 대량 매도는 사정정보유출  범죄행위다.경찰청은 기심위 위원들 휴대폰,거래소 압수수색 진행해야한다.
    뭉개기,봐주기,정치권눈치보기식 수사는 절대 안된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매그***2022.02.15 14:39:29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공매도와 결탁하다니 거래소는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질렀구나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