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지 않는 민주당… 2월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대두

민주당 "간호법·의료법 이유 없이 붙잡히면 2월 국회부터 본격 처리"
법조계 "간호법은 개정법 아닌 제정법… 일방 추진은 상당한 부담 안아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18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처리 여부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부의를 재차 언급하면서다.

다만 국회법 제86조에 명시된 본회의 직부의 조건은 해소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양곡관리법 상정과 2소위 회부를 두고 반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더라도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법은 처리 시기와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 직부의와 법사위 상정·소위 회부 선례를 낳은 양곡관리법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처리를, 국민의힘은 계류와 추가 논의를 각각 주장하는 법안이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직회부가 일방적 통과였다는 점과, 국회법 86조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협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법안이 법사위 소관이라 상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민주당은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2소위 회부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소위로 회부하자 민주당은 반발하며 회의 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부의할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부의를 재차 강조하며 시기까지 언급한 것.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상태에서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직권상정'이라는 반발을 샀으나, 간호법은 그 직전 단계에 있었다는 점.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은 본회의 직부의 조건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추진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개정과 제정이라는 차이점도 있다.

이미 제정된 법 일부를 고치는 개정과 달리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은 법 적용 대상자인 수범자가 입법에 동의해야 하나, 간호법은 이해당사자 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발생하는 부담이 개정안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국회 입법과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안되는 것도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분명한 만큼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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