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특사경법, 여당도 발의…의료계 '진료권 위축' 우려

2월 법사위 소위 고배 후 민주당 1건·국힘 1건 추가 발의
의협 "행정 효율성 위해 필요한 제도라도 의료인 진료권 심각하게 위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14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기회를 놓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여야 모두 법안 발의를 추가하며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특사경을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는 건보공단과 확대·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의료계 입장이 부딪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12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에서의 발의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해왔다.

지난 2월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심사 기회를 놓친 두 개 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이후 지난 5월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한 차례 더 발의됐으나, 민주당인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것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행 단속체계에서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할 경우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에 의한 수사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장기화된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권 의원 발의안 역시 특사경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안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돼도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법 관련 구급차 불법적 사용,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나 영유아보육법 관련 장애인·영유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개별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도 담고 있다.

의료계는 강제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권 의원 개정안에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사경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나, 현행 특사경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돼 있지 않으며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단속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사경 제도가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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