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수행 규칙' 입법예고 내달 예고…政, 합의점 도출 부심

지난달 공청회 후 업무범위, 교육자격 등 2가지 측면 쟁점화
이견 부분 개별적 논의 거쳐 최대한 조율한 후 추진 방침
교육자격 관련해서도 관련 단체와 논의 중…간협과 입장차
입법예고 내달 추진돼도 오는 10월 넘어서 시행될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6-19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 교육 자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8일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준비 상황에 대해 전했다.

박혜린 과장은 "업무범위와 교육자격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견들이 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업무범위 중에는 시범사업보다 추가된 것도 있지만, 높은 수준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위 수준을 낮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 추진하면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최대한 조율해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간협에선 PA 교육을 주도하겠다는 것보다는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는 입장에 있다. 반면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표준안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자는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견이 첨예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규칙 입법예고 시기가 일러도 내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예측됐던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 규칙은 공청회 의견 반영을 통한 정비 후 정부 규제사전심사 등을 거쳐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40일간 이뤄진다.

이후에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최종안 도출 등을 거쳐야 확정·공포가 이뤄지며, 이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공포 시기는 올해 4분기까지도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업무규칙 입법예고는 빠르면 7월이 될 것이다. 시행 자체는 입법예고 된 후로부터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고, 10월은 넘어야 시행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향후 진료지원업무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꾸준히 법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과장은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내년 말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에 규칙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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