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사경,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 본격화 눈앞

올해 하반기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 전담 인원 5명 충원
수사 권한 확보한 데 이어 특사경 증원 근거 마련한 바 있어
의료용 마약류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진행
오유경 식약처장, '핀셋 수사'로 마약류 범죄 차단 가능 강조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7-02 06:00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령과 조직 정비를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5명을 충원해 전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식약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사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5월 식약처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사경 증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며, 하반기에 5명을 충원해 마약류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특사경은 이번 충원에 따라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프로포폴,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합류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런 변화는 경찰·검찰 중심으로 이뤄진 의료용 마약류 수사 체계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위반사항,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식약처는 수사 권한이 없었기에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점검하면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사 혹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데 그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로 '핀셋 수사'가 가능해져, 정당한 처방과 치료는 보호하고 범죄만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엔 경찰·검찰과 협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가 조직 범죄로 커질 경우에 식약처 수사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파견 검사 1명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과 공조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수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 등 협의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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