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과 자격 부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실효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직역간·간호사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등이 공동 주최로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제대로 교육 받는지에 대한 관리 또한 간호 단체, 전문직 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일부 병원들이 주장하는 전담 간호사의 모든 부서 순환 근무는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은 배제한 채 오로지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1973년부터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보수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승인하며 관리 감독하는 독자적이고 유일한 간호사 자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지 현장 방문 검증은 물론 타 단체, 학교, 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까지 관리해 온 유일한 간호사 관리 전문직 단체다. 앞으로도 대한간호협회는 공신력 있는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분야별 자격 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첫 연자로 참석한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겸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위원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쟁정과 과제'를 발제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전담간호사 교육관리'와 '전담간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담간호사 교육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구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총괄 지휘와 통제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관리는 대한간호협회에 위임함으로써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협회가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자격증 취득, 간호사의 자격 갱신 관리 등 전담 간호사가 지속적인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인력 부족이 지속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의정갈등까지 더해지며 의사인력부족 상황이 심화되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전공의, 전문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전담간호사와 병동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두번째 연자인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환자안전과 안전한 간호노동을 위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발제로 "간호 인력과 간호사 업무를 얘기하려고 의사 인력 부족과 문제점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수는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낮다"며 이러한 수치로 보면 의료현장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무를 하면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배치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며 보건의료노조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오 국장은 "의정 갈등 이후 2025년의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약 4만4000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간호사의 경우는 87.4%가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한다'는 답변이 91%를 차지했다"며 이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 및 시술 동의서 받기, 의무기록 작성, 의사처방, 시술 및 드레싱, 면담 및 상담을 하고 항의나 불만을 들음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담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 간호사들도 전담 간호사 못지않게 각종 배액관 관리나 각종 관 삽입 및 제거, 침습적 동맥혈 채취 등 의사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전담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일반 간호사에게 진료지원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인력은 진료과 특성과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간호사 임상경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시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 불가피
일선 간호사들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이나 운영체계 없이 갑작스럽게 전담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면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이들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패널토론에서 이성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의정갈등이 벌써 1년이 넘게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전담간호사들이 이렇게 각광받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다. 현재 각 병원들마다 전담 간호사에 대한 비중은 60% 이상 인력이 늘어났다. 준비 없이 인력만 확충하다 보니 그들의 교육이라든지 인력운영체계에 대한 것들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도 현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인턴과 전공의들의 역할을 전담간호사들이 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복귀한다면 과연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어느 범위까지 줄 것이냐, 만약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의 일부를 다시 가져가야 된다면 고용 안정이나 업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자격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승현 영월의료원 의사는 "문제는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를 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미묘한 것 같다. 전문 간호사는 역할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전담 간호사는 의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전공의, 인턴과 같이 늘 움직이고 업무 범위를 딱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표준화시키기가 무척 어렵다"고 짚었다.
또 "어느 한 기관에서 과연 전담 간호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세월이 오래 지나도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교육 문제는 간호협회가 담당할 것인지, 개별 병원이나 의사가 담당할 것인지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간호협회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별 의사는 의사로서 잘 가르치고 훈련 시켜서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다.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 패널토론. 사진=김원정 기자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 제정까지 최소 약 3~4개월 예상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자격부여·실습 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신중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규칙은 규제 심사까지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패널인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5월 21일에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전체적인 제도화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다. 당시 진료지원시범사업에서 진행됐던 54개의 행위를 45개 행위로 통합 조정해서 공청회에서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이후 현재까지도 그 행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세부적인 행위들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격과 교육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이었다.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면 그 방법들을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간호협회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육 과정은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직역들이 포함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렸다. 간호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 주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청회 이후에 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다 보니 여러 단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갈등 구조처럼 되는 게 우려스럽다. 계속 갈등 구조로 가지 않게 복지부도 노력해야 되고 간호계에서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과장은 "간호법이 6월 21일에 시행됐지만 진료지원업무에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입법 예고의 형태로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 예고 후에 규제 심사도 아마 거쳐야 될 것이다. 이 규정들은 굉장히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규칙이라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제정까지 최소 약 3~4개월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병원의 의사한테 배워야지 않을까요? 간호사 마음데로 처방 및 처치를 할수 있는건 아니니까.. 의사와 소통해가면서 해당 의사에 맞는 수술 과정을 설명해야하고 사전처치를 해야하는데 동의서 받을때도 다르게 설명하면 안되니까 그만큼의 과정을 숙지하는 건 해당 병원에서 일정기간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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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2025.07.04 15:24:07
각 병원의 의사한테 배워야지 않을까요? 간호사 마음데로 처방 및 처치를 할수 있는건 아니니까.. 의사와 소통해가면서 해당 의사에 맞는 수술 과정을 설명해야하고 사전처치를 해야하는데 동의서 받을때도 다르게 설명하면 안되니까 그만큼의 과정을 숙지하는 건 해당 병원에서 일정기간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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