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위 업무보고‥재정누수 차단·필수의료 지원 총력

불법개설기관·부정수급 관리 강화해 재정누수 차단
신약 신속등재·산정특례 확대·출산 본인부담 무료화로 국민 부담 완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19 11: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을 차단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고액의료비 지원과 신약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먼저 재정위험 관리지표 개선과 자금운용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 발굴을 위한 '적정진료추진단'을 운영하고, 국민 참여형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의료인 교육과 의료생협 감사업무를 공단이 맡았다. 경찰·검찰과의 정보공유, 공급자단체 협의체 운영, 지자체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며, 특사경 도입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수사의뢰 목표는 417개소로 상향됐고, 현장징수 강화·은닉재산 발굴·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실효적 징수를 추진한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증도용 의심조사, 급여비 이상항목 모니터링, 보험사기 공동대응체계도 가동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가 보상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환산지수 계약 중심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개선해 필수의료 분야에 자원을 우선 배분한다.

이와 함께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공단)' 신약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지속해 평균 330일이던 등재기간을 150일로 단축하고,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과 원가 보전도 추진한다.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은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이용 관리도 병행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이어졌다. 재난적 의료비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합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올해 상반기에만 3만 2883건, 1068억원이 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5년 상한액을 조정했고,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66개 질환이 추가돼 총 1314개로 확대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야간전담간호조무사 가산 신설, 전담간호사 지원 구간 확대, 공공병원 참여 등을 통해 병상이 늘었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상병수당은 3단계 지역에 정률제를 도입해 시범을 확대했고, 중증소아·청소년 재가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급여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분만은 방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이 전면 무료화됐다.

공단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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