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재개될까… 의협 "의정협의 재개 여부 의견 수렴 중"

시도의사회·대의원회 운영위에 재개 여부 의견 수렴 후 결정
"필수의료·전공의·지역의료 고려… 비대면 진료는 후순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4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갈등 여파로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협의 중단이 한 달가량 이어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전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 등 논의 중단이 길어진 데 따른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정치적 상황에 협의체가 중단됐으나 필수의료 등 논의가 시급한 사항들도 있는 만큼, 현안과 독립적으로 보고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당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에서 협의 중단을 주문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에서 집행부에 협의체 중단을 요청한 데다, 회원 정서도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국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WHO가 코로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해제한다면 불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고,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 재개를 요청하며 제도화 강행 시그널을 내비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비대면 진료가 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의협 협의체 복귀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중단된 기간이 한 달을 넘는다. 한 달이면 대책 나오고 공청회하고 학회 의견수렴까지 끝났을 시간인데, 전부 중단됐다. 의견을 듣고자 하지만, 계속 기다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복지부 의지가 분명한 만큼, 오는 20일과 21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협의체 재개 고려가 비대면 진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대변인은 "협의체 재개를 고려하는 이유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역의료 등 오래되고 시급한 문제를 수술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말하는 2차 회의 당시 합의도 원론적 원칙인 만큼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얼마든 변경될 수 있어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를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급자인 의료계도 감안, 안전성 보장과 전달체계 붕괴 우려 해소 등 내용을 담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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