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선별급여' 재결정…경도인지장애 치료 고민 깊어져

환자 부담 증가에 치료 위축 가능성 높아… 제약계 소송 등 대응 방안 고심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7-24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범위 축소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에서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증증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는 지난달 열린 제6차 약평위에서 결정된 바 있으나, 제약업계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약평위에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약 80건의 이의신청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결국 약평위에서는 최초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기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약평위 결과가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시행되면 치매를 제외한 다른 환자들의 경우 30일 약값 부담은 기존 9000원 수준에서 2만5000원 선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고령 환자가 많은 질환 특성상 이 같은 변화는 환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약평위의 이 같은 결정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이러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폭 넓게 처방돼 왔다.
 
문제는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치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로 진행되는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선별급여를 적용할 경우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처방할 약물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선별급여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으로, 환자는 물론 의료진 역시 치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약평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기존의 매출을 지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차 약평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선별급여 적용 시점을 조금 늦췄을 뿐 결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선별급여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손해배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어 선뜻 선택하기는 부담스러운 대안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별급여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면서 "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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