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루비' 특허분쟁, 결국 대법원 간다…대원제약 상고 결정

23일 상고장 제출…시장 방어 마지막 기회에 도전
제네릭 판매 여전히 가능…종근당·휴온스 출시 여부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9-24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대원제약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결국 대법원행을 결정했다.

대원제약은 23일 영진약품과 종근당, 휴온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초 특허법원은 대원제약이 영진약품과 종근당,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앞서 1심에서도 특허심판원이 후발주자 3개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원제약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펠루비 후발주자를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 도전에 나서게 됐다.

단, 대원제약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되고 있던 제네릭은 판매를 유지할 수 있어 당장 시장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영진약품의 경우 변함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직 출시하지 않은 휴온스와 종근당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온스의 경우 이미 보험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미뤄왔던 만큼 출시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원제약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의 추가 진입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펠루비 제품군의 무게중심이 점차 서방형 제제인 펠루비서방정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펠루비의 매출은 지난 2019년 108억 원을 기록했으나, 2020년 77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8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반면 펠루비서방정은 2019년 121억 원에서 2020년 127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153억 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이를 감안하면 대원제약은 특허를 최대한 방어하는 동시에 펠루비서방정으로 스위칭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젼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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