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진료지원 한계 명확…전문간호사 체계로 흡수해야

보건의료노조, 전담간호사에게 환자 위협하는 업무 위임 우려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구조 구축해야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 미흡…병원 책임 구조 마련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27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호계 일각에서는 전담간호사를 이미 제도화된 전문간호사 체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6일 간호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담간호사에게 골수천자, 복수천자, 절개 배농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안은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지적한 골수천자, 척수천자 등은 지식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골수천자를 맡기는 혈액 종양 내과 의사들은 전문 간호사가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과 전문의들도 위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진료지원업무를 전담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면허만 있는 전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간호사 스스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 "전문 간호사라고 해도 모든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그 일을 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 간호사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담간호사에게 주어진 진료지원업무 중 불가능한 업무라면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봤을 때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가 해야 되는 영역이니만큼, 전담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특례를 마련하거나 교육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획득해 전문성을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간호계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이 다양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까지는 진통을 예상했다.

병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담간호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된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 등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다른 간호계 관계자는 "한 단체가 진료지원교육을 전담하겠다는 것은 병원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최근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체계 안에서 교육해 간호의 질을 높이고 병원과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갈등으로 초래된 전공의 부재 상황으로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의료소송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보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의료계·간호계 모두 실효성에 우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의료계·간호계 모두 실효성에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된 '진료지원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모호한 업무 범위와 미비한 교육 체계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서울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패널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해 우려 섞인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첫 토론회 패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 공개…기관 확대, 행위 조정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 공개…기관 확대, 행위 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제도화 단계에서는 현 시범사업에 비해 수행 기관이 확대되고, 일부 행위는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화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는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맡

간협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 협회가 맡아야"

간협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 협회가 맡아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6일부터 진료지원업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간협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이번 규칙안 중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핵심 제도 약화 우려"

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핵심 제도 약화 우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병원간호사회가 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도 핵심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간호사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해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월 현재, 전국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